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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보건소 난임시술 지원금 정리 <2024년>

by 생각보다 가벼운 2024. 3. 1.

난임과 관련하여 시술을 알아보던 중, 지원 자격에 소득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작년에 접하였는데 정확한 내용확인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내용을 참조하고 <서울,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세종,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지역별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내용 참조>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접수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5.는 기본 첨부자료, 6.~.10.은 추가 첨부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 ~ 6.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지원 선정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을 재조사 받은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지원금 지역별 정리

서울,제주

소득기준 폐지 신청시점 부부관내거주
[6개월 거주 폐지]
지원횟수 총 25회 신선+동결+인공수정
칸막이 폐지
지원금액 44세 이하
신선배아 - 110만원
동결배아 - 50만원
인공수정 - 30만원
45세 이상
신선배아 - 90만원
동결배아 - 40만원
인공수정 - 20만원
비급여 지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부산

소득기준 폐지 신청시점 부부관내거주
[6개월 거주 폐지]
지원횟수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선+동결 칸막이 폐지
지원금액 44세 이하
신선배아 - 110만원
동결배아 - 50만원
인공수정 - 30만원
45세 이상
신선배아 - 90만원
동결배아 - 40만원
인공수정 - 20만원
비급여 지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주사제 [프로게스테론]
주사 행위료 지원
56회 , 회당 1만원

 

대구, 인청, 광주

소득기준 폐지 신청시점 부부관내거주
[6개월 거주 폐지]
지원횟수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선+동결 칸막이 폐지
지원금액 44세 이하
신선배아 - 110만원
동결배아 - 50만원
인공수정 - 30만원
45세 이상
신선배아 - 90만원
동결배아 - 40만원
인공수정 - 20만원
비급여 지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대구, 광주
- 별도 추가지원금

 

대전, 울산

소득기준 폐지 신청시점 부부관내거주
[6개월 거주 폐지]
지원횟수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선+동결 칸막이 폐지
지원금액 신선배아 - 110만원
동결배아 - 50만원
인공수정 - 30만원
연령 차등 적용 없음
비급여 지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소득기준 폐지 신청시점 부부관내거주
[6개월 거주 폐지]
지원횟수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선+동결 칸막이 폐지
지원금액 44세 이하
신선배아 - 110만원
동결배아 - 50만원
인공수정 - 30만원
45세 이상
신선배아 - 90만원
동결배아 - 40만원
인공수정 - 20만원
비급여 지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득기준 폐지 신청시점 부부관내거주
[6개월 거주 폐지]
지원횟수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선+동결 칸막이 폐지
지원금액 44세 이하
신선배아 - 110만원
동결배아 - 50만원
인공수정 - 30만원
45세 이상
신선배아 - 90만원
동결배아 - 40만원
인공수정 - 20만원
비급여 지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전북, 전남, 경북
- 별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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