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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요건 및 방법

by 생각보다 가벼운 2024. 3. 14.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4일 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3월 3일 밝혔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연간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아래에는
사업의 개요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과
지원대상자
직접계약자 신청 방법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경영에 어려움을 격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 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이의 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은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대상입니다.

 

연 매출 3,000만원이라는 매출 기준은,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말하며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등은 배제 된다고 합니다.

 

당해 연도 연중 개업의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월 평균 매출 기준입니다. 일 기준 환산은 아닙니다.>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원 경우/

( 400만원 ÷ 2개월 ) x 12 개월 = 2,400 만원 으로 계산 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전기 요금은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사업자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합니다.

 

직접 계약자란, 내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자 분들은 2월 21일 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 방식은, 고지서상 요금 최대 20만원을 차감합니다.

 

별도로 서류 제출 필요는 없으며, 신청자 명, 사업자 번호, 전기 요금, 고객 번호 등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 기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바로가기

 

https://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신청자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을 체크합니다.

 

 

자가 진단 체크 후,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입하여 확인을 진행합니다.

확인을 통해, 해당 사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의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실을 통해 10자리 번호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 페이지가 나오면 빈칸을 본인의 정보와 맞게 입력하시고

전기요금 정보 추가를 클릭하여, 사업장 주소와 관리비 고지서를 사진 촬영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최대 금액 20만원 지원으로, 전기 요금이 20만원이 넘는 기간의 관리비 고지서를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비계약 사용자는 건물주에게 전기 요금이 징수되는 경우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 요금이 적힌 관리비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자 분들은 3월 4일 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비 특별 지원은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운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 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는 타인 명의, 관리사무소 별도 관리 등 유형 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치면서,

 

해당 사업은 정부의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기간 및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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